내일 만우절을 앞두고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거짓 신고를 무겁게 처벌하겠다며
장난 전화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구 소방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192건인데,
해마다 줄어 2019년과 지난해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 차량을 출동하게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1회 200만 원부터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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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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