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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임 혐의 3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3-30 21:30: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생후 5개월 어린아이를

먹다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자기 집에

홀로 두고 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는 방치된 당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이 구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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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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