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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청 터 개발, 사유재산 침해 논란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3-29 21:30:14 조회수 0

◀ANC▶

대구시청이 달서구로 옮겨가고 나면

남은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청 경제권'이던 주변 상가는

행정기관을 끼고 있다는 장점이 사라지게 되자

일찌감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대구 중구청이 발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의 이 카페는

시청을 드나드는 유동 인구와

주변 여행사 손님을 상대로 장사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여행사가 다시 문을 열지 알 수 없고

5년 뒤 시청마저 달서구로 옮겨가기로 해

더욱 막막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본인 가게를 포함해

일대 상가를 허물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땅과 건물을 보상받고 나가면 다른 곳에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INT▶문인희/대구시청 주변 상점 주인

"정말 큰 피해를 1년 이상 입고 있고,

그 와중에 개발 제의가 들어와서

그게 한낱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00가구 정도의 4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안이

올해 초 교통영향 평가까지 통과했지만

최근 건축 심의를 앞두고 발목이 잡혔습니다.



사업 추진 후 반년 동안 아무 말이 없던

대구 중구청이 건축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시청이 옮기는 2026년 이후

남은 터를 개발하면서 사유지를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신축을 막겠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중구청의 요청으로

지난 12일 건축 제한에 관한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 공고를 냈습니다.



(C.G.) 건축 허가와 착공 제한 지역은

2만 3천여 제곱미터로, 대구시청과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청 주차장과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

두 달 뒤 잔금을 받기로 한 땅 주인 16명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문인희/대구시청 주변 상점 주인

"'더 이상 장사가 안된다. 건축 허가 제한되고 머물게 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다. 내 생활

자체가... 제발 그냥 놔두라'고 부탁드렸어요."



◀INT▶이종윤/대구시청 주변 상점 주인

"우리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잘못하면 대출금을 못 갚아서

(건물) 경매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아파트 건립 추진 전에

시청 터 개발 계획을 알리지 못한 점이

잘못이라면서도 개발에 사유지 편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올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개발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최춘실 기획예산실장/대구 중구청

"2·28기념중앙공원하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도 다 연결해서

대구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땅 주인들은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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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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