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차별 논란이 일던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바꿨습니다.
대구시는 외국인이 3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각각 1명 이상
검사를 받으라고 2차 행정명령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만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대구지역 사업장 채용 때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만 콕 집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