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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제품 판다며 돈 받아 가로챈 혐의 30대, 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3-20 21:30: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휴대전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중고 전자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2차례 걸쳐 총 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지만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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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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