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2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을 3명 이상 고용한 제조사업장 업주는
1차 행정명령 때 검사받은 2명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 검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달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업체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차 행정명령으로 검사받은 외국인 근로자
2천 55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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