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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영천시의원과 고령군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해
수억 원의 수익을 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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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이
어제 저녁 영천시의원 A 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의원과 배우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영천 완산동과 조교동, 창구동 일대 땅을
4, 5차례 사고팔아 6억 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땅들은 아파트와 도로, 철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cg]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5년 A 의원과 가족이 보유한 땅값은
2천100만 원이었습니다.
땅을 추가로 사고 땅값도 변하면서
지난해 이들이 보유한 토지가액은 6억5천만 원,
5년 만에 30배 늘었습니다.//
경찰은 고령군의원 B 씨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B 의원 아들과 동생은 2019년 11월,
수억 원을 들여 고령군 다산면
신도시 개발사업 대상지 땅을 미리 사
되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땅은 경북개발공사와 고령군이
개발사업을 추진한 곳입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은 두 기초의원은
해명이나 반론을 들으려는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땅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의원의 휴대전화와 수첩,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경북개발공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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