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50대 택배기사가 일하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숨을 거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숨지기 전 주 60시간 일하는 등
과로사를 인정받을 여지가 큰데,
정작 산재보험 가입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
김 씨가 작성했다는 산재 제외 신청서에
큰 결함이 있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신청서가 문제없는지
전수조사까지 벌였지만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택배기사 김종규 씨는 배송하러 가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주 60시간씩 일하고 분류작업도 직접 해서
과로사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김 씨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로젠택배 측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통 택배기사와 사측이 각각
2만 원 정도 냅니다.
◀INT▶故 김종규 씨 유족
"안 하면 일을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받았겠죠. 각서란 것 자체를
(고용 당국이) 왜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난해 7월 작성된 신청서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cg]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비어있었습니다.//
◀INT▶조윤희/노무사
"문서상 흠결이 있으니까 이것을
직권취소 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산재를 적용시켜야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받아
김 씨를 산재보험에서 제외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도 없었습니다.
◀SYN▶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신청서가 접수되고 구미지사에서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처리 사실관계 기억나는 게
있는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숨진 택배기사의
산재 제외 신청서가 대필 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는 신청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INT▶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 제외 신청서 만6천 건을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김 씨 사례 같은 명백히 결함 있는
서류조차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INT▶김인봉/전국택배노동조합 사무처장
"노동부의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쳤거나
허위보고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전수조사를 제대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cg]택배노동자 산재율은 1.27%로
업종 전체 산재율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산재 제외 신청 제도 때문에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18.5%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재 제외 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개정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과 규칙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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