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주 60시간 일해도 월 200만원..택배기사 뇌출혈사망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3-16 21:30:07 조회수 0

◀ANC▶

택배 노동자가

또다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 일하다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지 이틀 만인데요.



과로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51살 김종규 씨는

지난 13일 토요일에도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물건을 싣고 김천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김 씨 차량은

갓길에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5시간 뒤에도 같은 자리에 계속 차가 서 있자,

의아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차 안에는 김 씨가 쓰러져 있었고

옷은 토를 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INT▶동료 직원(음성변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었죠.

구토를 한 상태고 옷이 구토로 버려져 있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죠 조수석 쪽으로"



김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뇌의 3분의 2가 피로 차 있어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故 김종규 씨 유족

"물량이 많을 때는 한 차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할 때도 있고

(집하) 한 개 때문에

한 10㎞를 가야 하거든요."



택배 15년 차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로젠택배로 온 뒤 주 6일 대략 60시간을 일했습니다.



하루 배송 물량은 보통 4, 50개였는데

150㎢에 달하는 김천 대덕면과 지례면,

두 개 면을 혼자 담당했습니다.



게다 김 씨는 분류작업도 해야 했습니다.



자동 레일이 아닌 수동레일이라 직접 짐을 밀어 분류했습니다.



하차 작업 비용도 김 씨가 절반가량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김 씨가 손에 쥐는 월급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SYN▶로젠택배 관계자(음성변조)

"3월부터는 (하차작업 비용을) 지점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6:4 정도로

부담했거든요."



로젠택배가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

" '(지점장이) 산재보험 들어봤자 필요 없다.

적용 제외신청서 작성해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젠택배 측은 김 씨의 산재 처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SYN▶로젠택배 관계자(음성변조)

"신청을 해서 과로사 판명이 나야 한답니다.

네 해야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젠택배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고된 과로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