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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가
또다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 일하다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지 이틀 만인데요.
과로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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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살 김종규 씨는
지난 13일 토요일에도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물건을 싣고 김천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김 씨 차량은
갓길에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5시간 뒤에도 같은 자리에 계속 차가 서 있자,
의아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차 안에는 김 씨가 쓰러져 있었고
옷은 토를 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INT▶동료 직원(음성변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었죠.
구토를 한 상태고 옷이 구토로 버려져 있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죠 조수석 쪽으로"
김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뇌의 3분의 2가 피로 차 있어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故 김종규 씨 유족
"물량이 많을 때는 한 차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할 때도 있고
(집하) 한 개 때문에
한 10㎞를 가야 하거든요."
택배 15년 차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로젠택배로 온 뒤 주 6일 대략 60시간을 일했습니다.
하루 배송 물량은 보통 4, 50개였는데
150㎢에 달하는 김천 대덕면과 지례면,
두 개 면을 혼자 담당했습니다.
게다 김 씨는 분류작업도 해야 했습니다.
자동 레일이 아닌 수동레일이라 직접 짐을 밀어 분류했습니다.
하차 작업 비용도 김 씨가 절반가량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김 씨가 손에 쥐는 월급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SYN▶로젠택배 관계자(음성변조)
"3월부터는 (하차작업 비용을) 지점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6:4 정도로
부담했거든요."
로젠택배가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
" '(지점장이) 산재보험 들어봤자 필요 없다.
적용 제외신청서 작성해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젠택배 측은 김 씨의 산재 처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SYN▶로젠택배 관계자(음성변조)
"신청을 해서 과로사 판명이 나야 한답니다.
네 해야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젠택배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고된 과로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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