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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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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