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추징 확정액 229억 원 가운데 32억 원을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등으로부터 추징했고,
관련법에 따라 횡령·배임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환부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검찰은
개인 투자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인 만큼 이들이 권리 보전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를 운영하며 돕기로 했습니다.
조희팔과 강태용 등은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에게서 약 5조 원을 끌어모아
유사 수신 범행을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2천 400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77명을 기소했지만
추징 확정액은 229억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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