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지민 판사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누군가로부터
은행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계좌는
중고나라에 물건을 팔겠다고 한 뒤
2천 8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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