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장민석 판사는
마스크를 팔기로 해놓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마스크가 귀했던 지난해 3월
마스크가 없으면서도
B 씨에게 마스크 2만 5천 장을 팔겠다며 속이고
천 7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으면서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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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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