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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 40대, 징역 6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2-15 13:00: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장민석 판사는

마스크를 팔기로 해놓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마스크가 귀했던 지난해 3월

마스크가 없으면서도

B 씨에게 마스크 2만 5천 장을 팔겠다며 속이고

천 7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으면서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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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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