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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인척을 해당 업체에 취업시키고,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 부담시킨 것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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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시장은
6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벌금 1억 천만 원과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을
내라고도 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지난 2015년
김 전 부시장이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기 동서를 이 업체에 취업시키고
본인과 부인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가 대신 내도록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G.)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과, 장기간 국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시장은
판결을 듣는 내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의무진이 법정 안에 대기했고,
징역 5년이 선고되자마자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S-U)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번 선고 공판이 2차례나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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