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천만 원,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김 전 부시장이
연료전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모 업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높으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동서를 이 업체에 취업시키고
본인과 부인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가 대납하도록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장기간 국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오늘 법정에 출석해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