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길 가던 여성에게 강도 짓 30대, 징역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2-09 13:00: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

경산의 한 도로에서 길 가던 18살 B 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뺏고,

40분 뒤 C 씨의 전화를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여성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은 만큼

강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