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
경산의 한 도로에서 길 가던 18살 B 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뺏고,
40분 뒤 C 씨의 전화를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여성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은 만큼
강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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