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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장 운영한 2명, 징역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2-08 13:00:1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장민석 판사는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천 100여만 원을 선고하고,

30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뒤

여섯 달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516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수익금 액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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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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