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장민석 판사는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천 100여만 원을 선고하고,
30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뒤
여섯 달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516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수익금 액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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