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상해와 폭행, 협박 사건은 8천 900여 건이고,
2015년 천 400여 건이던 것이
2019년에는 2천 200여 건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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