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2-05 21:30:06 조회수 0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상해와 폭행, 협박 사건은 8천 900여 건이고,

2015년 천 400여 건이던 것이

2019년에는 2천 200여 건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