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라도 등기임원이 아니라 사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71살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퇴직금 전액 9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사원으로 입사해 25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승진해 6년간
근무했는데, 임원 때도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등기이사가 아닌 점과
대표이사가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사측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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