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피해 금액이
한해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이
2018년 천800여억 원, 2019년엔 6천51억 원,
지난해엔 6천400여억 원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2018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엔 3천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2013년에서 지난해까지 대위 변제한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소 의원은 고의나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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