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5년 동안 대구시가 인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50곳입니다.
개발 면적만 232만 제곱미터,
중구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넓이인데
쏟아진 사업만큼이나 이주와 철거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의 충돌도 속출했습니다.
이런 충돌을 막고,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혹한에 쫓겨난 세입자가
재개발 공사장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철거를 강행하자 돌을 던지며 저항하고.
◀SYN▶
"저리 가, 저리 가"
커다란 컨테이너가 주민이 버티고 있는
건물 위 망루를 끝내 부숴버립니다.
◀SYN▶재개발지역 주민
"910만 원 보상 주고 어디 가라고?"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한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C.G.--------------------------------------
먼저, 이주가 힘든 한겨울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 대책과 보상을 논의할
당사자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했고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주택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기존 주민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명
'깜깜이' 정비 사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INT▶김성태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화가 됐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문화재나 한옥 같은 건축 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마련도 의무화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