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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학대 의심돼 갔더니.."CCTV 보려면 돈 내라"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1-25 21:30:07 조회수 0

◀ANC▶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한 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당 10만 원의

모자이크 비용을 내라고 하는 일이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취재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A 씨는 일주일 전,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세 살배기 딸의 등원 거부가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시간당 10만 원.



부분 C.G.] 영상에 찍힌 다른 아이들을

모자이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인 60일 치를 다 보려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INT▶A 씨

"(하루 6시간씩) 5일 치 보는 것도 5~600만 원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의심하는 부모가 CCTV를 보려면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원본을 보려면 원생과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도 했습니다.



내 아이를 학대했을지 모르는 교사의 허락도

받아야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CCTV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INT▶A 씨

"말이 좀 느린 아이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원에서 학대 여부를 알려면 무조건 CCTV를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든다면, 실제로 어느 부모가 CCTV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은 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원장이 보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구하거나 열람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정작

부모는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힘든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A 씨 딸을 돌보던 교사 2명을

뒤늦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다만 CCTV열람과 신고 과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부모의 CCTV 열람을 막는 현행법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만3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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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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