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 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잔뜩 내고
식권 수십 장을 받은 30대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45살 A씨와 30살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19년 5월 C씨 결혼식장에서
천 원씩 넣은 봉투 29장을 내고
130만 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돌려주고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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