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노래방 도우미들이
노래연습장은 물론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에서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이후 도우미들이 나간 곳은
지금까지 수성구 10곳, 동구 1곳, 북구 1곳 등 12곳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9곳은 노래연습장,
2곳은 유흥주점, 1곳은 단란주점입니다.
노래연습장은 도우미를 둘 수 없고
유흥주점은 집합 금지 기간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대구시는 도우미들이 거쳐 간 업소 이용객은
물론 대구 전 지역 천 600여 노래방의 직원과
직업소개소 종사자는 신속히 진단 검사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긴급 점검에서 노래방 8곳의
이용객 71명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31명은 검사를 받기로 했지만,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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