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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임금 체불에도.. 하청 구조에 호소할 데 없어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1-18 21:30:10 조회수 0

◀ANC▶

코로나19로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끊기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 탓에

임금을 떼여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



작업자들이 현장 대신 사무실로 몰려갑니다.



밀린 임금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입니다.



◀SYN▶최운정 씨/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빌릴 데 빌리고 해도 이제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요."



가구 시공 업체 소속 작업자 30여 명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되도록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인 대형 건설사와 계약을 한

중간 하청 업체가 대금을 가지고

도망가버린 탓입니다.



작업자들은 달아난 하청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은 재하청 업체 소속입니다.



일 인당 밀린 임금만 8~900만 원.



재하청업체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두 달째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INT▶최운정 씨/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당장 객지 와서 생활해야 되고, 집에도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3개월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이러고 있으면... 마냥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만 하니까 기약이 없잖아요.. 여길 또 떠날 수가 없어요.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청인 건설사 역시 다시 하청 업체를 정해야

긴급 자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INT▶○○○건설사 관계자

"원청사에서는 여러분께 법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어떻게든 해소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만3천680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액은 천 339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건설업이 14.3%를 차지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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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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