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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는 평양시민'이란 책까지 내고
10년째 북송을 요구 중인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이번엔 찬양·고무죄와
잠입·탈출죄가 적용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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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쉰둘이 된 김련희 씨는
10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2011년 중국에 갔다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남쪽으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줄곧 가족이 있는 북으로 보내 달라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INT▶김련희 씨
"힘들고 못 살아도 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만큼 큰 게 없다,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밀항 시도도 하고 위조 여권 만들고 '나 간첩이에요, 잡아가세요'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검찰은 2주 전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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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찬양·고무죄와 잠입·탈출죄 등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0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김 씨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들어가
북송을 요구하며 버틴 것도 죄명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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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씨는 가족과 고향 소식을
공유한 게 왜 죄가 되냐고 묻습니다.
◀INT▶김련희 씨
"남북 정상 간 회담도 하고 평화, 통일 이런 말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에 있는 가족이 보낸 편지이든가, 북에서 살 때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게 왜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하는지.."
지역 인권단체는 김 씨의 북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분단이 만든 악법으로 김 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INT▶최봉태 변호사/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
"법원은 당장 검찰에 기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녘땅에서 10년째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김련희 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는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신체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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