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307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178곳 업주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29곳에는 과태료 2천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 떡, 쇠고기 등이
위반 품목의 7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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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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