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제명된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김 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명 의결 무효 확인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효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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