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을
코로나 19가 숙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못하고, 재입국도 금지돼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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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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