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밤 9시 이후 영업한 식당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어젯밤 9시 이후
영업장 안에서 취식한 중구의 한 식당을 적발해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
이용객 7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7일까지
다중이용 시설 5명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한편,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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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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