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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란 이름에서
'지방' 이란 글자가 빠졌습니다.
개정된 경찰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방자체단체의 의지에 따라서는
무늬만 자치 경찰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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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이름이
대구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991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출범한 지
30년만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경찰법이 시행되면서
명칭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도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수사와 형사사건은 국가경찰,
교통과 안전 같은 주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는 자치경찰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예산을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경찰이 별도로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통합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만든 CCTV 관제센터에
자치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한 팀을 이뤄 근무합니다.
◀INT▶조현우 계장(경정)/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추진계
"(자치경찰위원회가) 대구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시민들이 치안에 있어서 우려하거나 불편한 사항들을 좀 더 귀담아듣게 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치안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cg]
이를 위해 우선 시·도지사와 의회,
교육감 등이 지명 또는 추천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정책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도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
◀INT▶이성용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
"현실적으로 과연 자치경찰제도가 시·도지사로부터 얼마나 중립적으로 지역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게 직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를 만들어야 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중순부터
자치경찰 실무 추진단을 만들어
조례 제정을 오는 3월에 마칠 방침이지만,
대구는 이제서야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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