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올해부터 유급으로 병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비를 지원하는 26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간 60일까지 유급병가제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근무를 못할 때도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급 병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병가를 사용해 일손이 부족하면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