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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실시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1-03 21:30:06 조회수 0

대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올해부터 유급으로 병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비를 지원하는 26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간 60일까지 유급병가제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근무를 못할 때도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급 병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병가를 사용해 일손이 부족하면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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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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