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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대면 예배 금지에도 강행 논란

윤태호 기자 입력 2020-12-24 21:30:09 조회수 1

성탄절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일부 교회에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구시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성탄절을 맞아
일부 대형교회가 성탄절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할 경우
촬영과 진행에 필요한 인력 20명까지는
배치할 수 있고, 장비가 부족하면
대구시와 구·군청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관할 모든 성당의 대면 미사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고,
불교계도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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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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