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대구와 창원, 천안과 전주,
파주, 울산과 부산, 광주 등이고
내년 3월까지 넉 달 간 조사한 뒤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와
미성년자 편법 증여 의심 거래,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합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지자체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중개사무소의 집값 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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