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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땅 공여 승인 취소하라는 소송 '각하'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2-12 21:30:08 조회수 0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공여한 것에
반발해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성주와 김천 주민 300여 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집니다.

주민들은 2017년 4월 21일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에
특례를 준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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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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