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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비원 보호 조례 생겼지만..

손은민 기자 입력 2020-12-09 21:30:07 조회수 0

◀ANC▶

온갖 갑질과 잡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만으로는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엔 한계가 크다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년 차 아파트 경비원 박 모 씨는 주민들의

모진 말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INT▶박OO / 아파트 경비원

"경비원들 너희는 우리가 돈 주고 월급 받는 거니까 너희는 우리 종이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자꾸만 늘어나는 업무도 힘에 부쳤습니다.



◀INT▶박00/아파트 경비원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주차도 그렇고 (쓰레기) 집하장도 우리가 정리를 해도... 오만 여러 가지 잡일 시키는 것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3개월, 6개월짜리 계약만 네댓 번,

이젠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C.G.]

박 씨 같은 경비원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와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입주민 갑질로 피해가 생기면 치료와

법률 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수성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했고, 달서구와 서구의회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갑질 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졌고,

단기 계약을 막을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INT▶대구경비노동자협회 회원

"내가 잘릴지, 저 사람이 잘릴지 눈치만 보면서 추운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부당한 업무와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고 위협인 만큼

고용안정을 위해 대구시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와 전주시 등은 아파트 입주민과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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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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