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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물산업 한다더니..대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자격'논란'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2-08 21:30:06 조회수 1

◀ANC▶

[남]

올해 여름 수돗물 유충 사태가 터지고 나서

환경부가 전국의 지자체에

보통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맡는

수도시설관리자를 법이 정한 요건대로

임명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를 무시하다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

대구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대구시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인천 서구와 부평구, 강화도 등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른 것은 올해 7월입니다.



환경부는 상수도 운영에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수도시설관리자를 법령이 정한 요건대로

임명하라고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cg] 수도시설관리자는 수돗물 공급과 관리,

긴급조치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보통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사업소장이

맡습니다.



2019년 7월에 임명된 대구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법 법령이 정한 자격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 지침을 계속 무시해오다 결국 지난 10월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s/u]

서울과 경기도 수원 등은 수도시설관리자를

환경부 방침에 맞춰 최근에 임명했습니다.



대구 본부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상하수도협회장일 때

협회 사무총장을 맡았고, 그전에는

교육정책관을 하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대구시 산하 사업소인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과태료 이의신청을 관할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SYN▶대구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자격요건을 갖춘 생산수질부장을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해서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3명 자문을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한번..."



그런데 대구 본부장은

복무규정 위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서울에 간다며

퇴근 전에 조퇴나 외출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업무용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갔다는 투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출퇴근 때 업무용차를 썼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대구시 감사관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차는 시장 등이 쓰는 전용차와는 다르게

출퇴근에는 쓸 수 없습니다.



◀INT▶이승대 본부장/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환경부가 수도법을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별관에 가거나 저녁에 업무용 약속이 있어요. 그때 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출퇴근으로 볼 것이냐 조사 중에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자격 논란이 일면서

물의 도시를 표방하며 물 산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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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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