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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윤리위, 김인호 의원 출석정지 30일 결정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1-27 16:00:07 조회수 0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출석정지 30일은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한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 건도 다음 달 1일 함께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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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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