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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부·직원 폭행한 승객에 법적 대응

권윤수 기자 입력 2020-11-19 16:00:07 조회수 0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려던 승객이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60대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3호선을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운행관리원을 폭행하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승객은 강제 하차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승객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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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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