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태권도협회의 솜방망이 징계?

한태연 기자 입력 2020-11-15 21:30:05 조회수 0

◀ANC▶

대구시 태권도협회가

지난 2017년 전국체전 대비 평가전에서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대한체육회로부터

핵심 간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체육회는

3명을 다시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7년 11월 4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 대비 평가전 태권도대회입니다.



홍선수가 청선수의 왼발 얼굴 돌려차기를

피합니다.



머리에 쓴 헤드기어와 호구복에 장착된

전자 장비가 작동되지 않아

청선수가 3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심과 부심이 논의를 하면서

청선수가 뒤늦게 3점을 얻었고,

결국 청선수가 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회에서

대구시 태권도협회 간부와 심판 등이

승부 조작을 했다는 민원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CG]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

대구시 태권도협회 실무 부회장,

심판 부위원장, 심판 위원장, 심판 등 4명을

불러 조사한 뒤

실무 부회장과 심판 부위원장에게는 중징계를,

나머지 두 명에는 징계를 줄 것을

대구시 체육회에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체육회의 징계 조사 요구를 받은

대구시 태권도협회는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대한체육회의 결과와는 달리

경기 당시 부심이었던 심판 부위원장에게만

출전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실무 부회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심판 위원장과 심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CG]

대구시 태권도협회는

규정에 따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는데,

대한체육회의 조사 결과가

자체 조사 결과와 달라 징계 수위가

달라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다시 징계를 내릴 것을

대구시 체육회에 요구했습니다.



◀INT▶대한체육회 관계자

"저희가 중징계를 보냈는데, 징계를 했다든지 징계 양정 규정에 맞지 않는다거나 양정 기준에 심히 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S/U) "대구시 체육회는 대구시 태권도협회의

징계 처분 결과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대한체육회의 의견에 따라

오는 23일 외부인으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직접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체육회 앞에서는

대구 태권도 대표선수로 구성된 동문들이

대구시 태권도협회 간부들을

원칙대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