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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불리한 현수막 게시 40대 벌금형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1-13 16:00: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내용의 현수막을 단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4월,
8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등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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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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