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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도건협 기자 입력 2020-11-11 21:30:08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문화방송 라디오 뉴스대행진 진행자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방송 내용이
대부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되고
방송을 통해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과 4월
이 기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코로나 대응 담화문과 관련해
"실패한 늑장 대처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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