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는
진술과 최종 음주 장소의 CC TV,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수사한 결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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