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대구시가 대구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대구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식사하거나 숙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준수 대상이 아니었던
500명 미만의 집회나 시위도 7일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해야 하고,
공연장에서 함성을 지르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은
이전과 같이 대면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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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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