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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구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일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들에게
수 천만 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장은
재단 이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올해 초 이 같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런데, 다른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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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교장이던
지난 2007년,
당시 대학생이던 자신의 아들 B씨를
학교 기능직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아들 B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 3천 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느라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임금을 받은 겁니다.
아들 B씨는 2012년
이 학교 교사로 채용됐고,
아버지 A씨는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전 이사장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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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들 B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g]
전 이사장 A씨와
지난 2017년부터 교장이던 C씨는
TV 등 학교 물품을 빼돌리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2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이사장 아들 B씨는
어머니가 조교수로 재직하던
한 대학의 시험답안지를
동료 교사에게 채점하도록 하고
답안지 조작까지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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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이사장 A씨는 28년을 교장으로 근무하며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았는데,
이번 재판에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지 않아
훈장 박탈은 면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들에 대해 추가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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