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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하는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1-02 13:00:0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술에 취한 남편을 자녀들과 함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술에 취해 귀가한
60대 남편이 주정을 부리자 진정시킨다며
자녀 둘과 함께 다리와 팔을 묶고
입안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호흡곤란과 뇌사를 일으켜 12일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0대 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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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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