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집합금지 명령 어긴 주점 업주에 벌금 300만원

이태우 기자 입력 2020-10-31 21:30:08 조회수 0

집합금지 명령은 어긴 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구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5월 20일
주점에 손님 5명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