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은 어긴 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구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5월 20일
주점에 손님 5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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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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