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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구 수성구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만큼이나 가파르기로 유명하죠.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이 저평가됐다며 특정 가격 아래로는
집을 팔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압박을 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고센터와 대응반을 꾸려
집값 담합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저가 매매 아웃'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단지 내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붙었습니다.
싸게 팔라고 유도하는 부동산이 문제라며
양심 부동산을 이용해서 아파트 가치를
정상화하자고 적어놨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놓기도 했습니다.
◀INT▶해당 아파트 세입자
"잘나가는 아파트랑 비교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높여서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게시물이 많이 붙어있죠. 시장이 형성돼 있는 가격이 아파트 가치인데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달 8억 원 안팎으로 거래되던
전용 138제곱미터 아파트는 한 달 만에
호가가 최고 12억 8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매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INT▶인근 부동산 관계자
"32평을 7억에 올렸더니 진짜 온갖 욕을 하면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 들어왔어요. 허위매물 아닌데 싸게 올렸다고... 갑자기 3억, 4억씩 (더) 부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 올 스톱이에요 지금. 거래가 실종됐다니까요. 전세가도 올랐어요. 오르고 있어요."
[cg] 입주민들은 오히려 부동산 업자들이
허위 매물로 집값을 낮게 유지해왔다며
저평가된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일 뿐이고 담합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가격 아래로 매매를 막거나,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업소로만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담합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은 담합이 의심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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