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환경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
쿠팡 측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과로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쿠팡의 물류 담당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작업을 마치고 집에 온 직후 숨진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해섭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야간근로의 부담을 가중해서 계산하면,
장 씨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강은미/ 정의당 의원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판단 시 실근무 시간의 30%를 가중합니다. 야간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주당) 70시간이 넘습니다."
일용직 야간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누락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INT▶강은미/ 정의당 의원
"(소견서에 보면) 무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좌측 무릎 바깥쪽 통증을 호소하며 본원에 내원해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그런데 본인 돈으로 치료했습니다."
시간당 생산량(UPH)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이뤄지는 근무 환경이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T▶윤미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비가동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경쟁시키는 것,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실적을 이용해서 마치 기계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인권침해 아닌가요?"
쿠팡 측은 고인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선택했고
과로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NT▶엄성환 전무/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고인은 고인의 근무시간과 휴일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과로사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쿠팡을 포함한 택배회사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관련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