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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집에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선고

손은민 기자 입력 2020-10-20 21:30:0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노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0대 노모가 술을 더 주지 않자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문제 해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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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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